선관위,참석한 목사 21명은 750여만원 과태료 물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기도모임을 주도했던 목포 모교회 목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참석한 목사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최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방선거에 나선 목포 모 시장후보 지지 기도모임을 주도한 목포 모 교회 A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와함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의 기도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대접받고 지지발언을 했던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 목사 21명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적용, 한사람당 36만원씩 총 7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30여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목포시내 모 호텔에서 특정시장후보 지지 기도회를 개최해 논란이 됐었다.
참석자 중 일부 목사들은 이날 기도모임에서 특정 목포시장 후보를 거명하며 “검증된 분”이라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은 이날 저녁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었다.
본지 보도로 드러난 이날 기도모임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선거법위반혐의로 정식 고발했었다.
그 뒤 목포경찰은 기도회를 주도한 A목사를 비롯해 참석한 목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참석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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