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완도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단속에 나섯다완도군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형 활인매장과 도 소매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냉동창고 등
수산물 대량 보관업체,수산물 제조 가공업체,횟집,일식집,등
수산물 활어취급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위반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수산가공품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혼합행위 등이 다,
수산물을 생산 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로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위장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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