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건넨 혐의 군의원 당선자 검찰에 수사의뢰
금품건넨 혐의 군의원 당선자 검찰에 수사의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7.07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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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선관위, '주민에게 30만원 건넨 혐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도군의원
으로 당선된 K모씨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K당선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4월과 5월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선거구민인 B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K씨는 위반혐의와 관련해 여론청취와 선거운동을 위해 B씨가
경영하는 다방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 B씨의 진술에 따르면 4월15일과 5월4일두차례 K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와 만난후 배웅하는 B씨에게 악수하면서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K씨는 또 B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B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총 3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선관위는 제보자가 행위,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혐의자가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 하는 등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수사의뢰 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하고,위반자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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