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중증화상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장애인연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 1급,2급 및 3급 중복자애인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을 지급하고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으로 포함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과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의료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도 도입돼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연한 3년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4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 경력이 있으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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