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의원 당선자, 성명 발표
성명서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5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없는 타 시/도의회의 경우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교육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따라야 마땅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제①항
제5호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외 제11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은
교육위원회가 법률상 시/도의회와는 법률상 독립된 권한이다.
이 독립 의회적 권한은 교육의원의 자격과 선출을 일반 시/도의원과 달리
엄격히 하였으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특별히
부여된 권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시/도의원중에게
선출하려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6-15명의 시/도의원이 선출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 단 한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이다.
이에 전국에서 당선된 우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 의원중에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한다.아울러 교육의원의
자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육의원
중에게 선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10. 6. 21
전국 시/도교육의원 당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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