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당선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전남도의원 당선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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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박모씨,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남도의원 당선자가 구속됐다.

함평경찰서는 23일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평군 전남도의원 당선자 박모(49)씨를 구속했다.

무소속 당선자인 박씨는 지난 2월과 3월 지역 주민 3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천600여만원과 설 선물 명목으로 사과상자 140만원어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선자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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