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업도시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드러나
무안군 기업도시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드러나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6.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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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중국 출장시 민간인 동행 예산지원도 규정 어겨
무안군이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예산보조를 통해 민간인을 동반 중국 출장을 다녀오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09. 11. 30. ○○○(전라남도 무안군 △△△) 외 3,591명이 무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지원단과 자본금을 일부 출자한 □□□□주식회사 및 순수 민간법인인 ▽▽▽주식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무안군에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처리와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 그리고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현황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한 것이 적정한지,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서 민간인(단체) 지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22.부터 같은 해 3. 31.까지 8일간 감사인원 5명이 현장 확인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6. 1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무안군에서 자본금을 일부 출자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위 업체”라 한다)를 출자자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2008. 10. 23. 위 업체로부터 “1차 금융 PF(Project Financing)가 2009. 5. 31.까지 실행되지 못하여 △△△가 청산할 경우에 그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위 업체의 비용부담(예상)액을 40억 원 한도에서 대신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 29.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등은 이를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에 출자한 지분이 9.1%에 불과하고, 위 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2008. 10. 27. 기업도시개발사업(한중국제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가 청산할 경우에 위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40억 원 한도에서 대신 부담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기로 검토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사전에 예산서(채무부담행위조서)에 부담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검토한 후 같은 해 10. 29. 군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이후 위 업체는 같은 해 10. 31. 주식회사 ◇◇◇을 통해 우회출자(출자금액 184억여 원, 지분율 11.98%)하는 방법으로 □□□□에 참여하였으나 당초 약정기한(2009. 9. 30.)까지 금융 PF자금이 실행되지 못하자 2009. 10. 16. ○○○(출자금액 225억여 원, 지분율 14.64%)가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는 2009. 12. 15.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72.04%)를 결의하였다.

그 결과 △△△가 청산될 경우에 위 관서는 출자지분에 따른 자체 비용분담액 23억 1천만여 원 외에 위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하여 위 업체의 부담액 30억 4천만여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출자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및 귀책사유 없이 타 출자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내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구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현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관내 민간단체인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1.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위 사업소에서는 2008년도에 해외선진 기업도시 견학 명목으로 민간인 3명(2회 총 6명)에 대하여 국외출장 시 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24,000,000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
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2006. 7. 31.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업소에서 2007. 1. 8. 소장 등 공무원 4명이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중국측 투자기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방문(2007. 1. 15.~1. 19.)을 계획하면서, 위촉한 업무도 없고 특별히 자문받을 사항도 없어 위 중국방문에 동반할 이유가 없는 □□□ 위원 9명과 ○○○ 1명을 단순히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외출장에 동반하기로 하고는 이들 10명에게 같은 해 1. 10.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14,815,000원을 집행하여 견학 및 관광일정이 포함된 4박 5일간의 선심성 중국방문을 실시하였다.

2. 민간행사보조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위 사업소에서는 2008. 6. 17.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경축행사 개최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 예산 80,000,000원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추진)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소에서는 2008. 8. 22. ‘2009년도 무안국제산업도시 개발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를 홍보계획 등에 활용하기로 계획한 후 같은 해 12. 29. □□□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경축행사’ 보조금 교부신청(2008. 12. 26.)건에 대하여 행사진행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지원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대외적인 행사 주최도 무안군․□□□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위 관서에서 주관한 행사인데도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지 않고 2009. 1. 14. 민간행사보조 예산 80,000,000원을 교부하여 같은 해 1. 23.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는“민간 지원 예산 집행명세”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회계집행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울러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앞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사업과 무관한 관내 민간단체 회원 등에 대한 선심성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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