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록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해남,진도.완도)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경로당 난방비 보조를
특례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5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난방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김영록 의원은“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재정지원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동절기의 경우 난방비가 부족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로당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김영록의원은 경로당 난방비의 예산반영을
강하게 주장했고,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09년 기준으로 5만7,93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번 김영록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정되고 추운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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