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선거법 위반했다‘ 주장
행의정감시연대(공동위원장 이상석)가 박우량신안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행의정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까지 신안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있어 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안군이 지난 2년 동안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4월초 박우량 신안군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신안군이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로 3천500만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지방재정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우량 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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