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동안 읍/면/동 마다 현수막 1매 게시는 가능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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