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 채취업체와 2년 10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진도군이 규사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 신청불허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진도군은 지난 1991년 이후 계속된 사업추진으로 주변해역의 모래총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연안침식 가중과 퇴적물 제거에 따른 수산자원과 해양생물의 서식처,산란장이 파괴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 제주도 D회사 등 3개 회사에서 진도군 조도면 내병지적 11호 등 7개 광구에서 규사 111만8천톤을 채광 하기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 했었다는 것.
이로인해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3년 2월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10개월동안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도군이 승소했다.
진도군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해양생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모래채취 허가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규사 광업권은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성분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광업법
기준에 미달된 광업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허가취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를 주장하는 골재업자와 해양환경 파괴로 수산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7개 업체 13개 지적에서 184만톤을 채취하기위해 2002년 바다모래 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처분 하자 골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신뢰의 원칙위반과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 피해사례가
없다며 지난해 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불복한 진도군은 항소하고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해역에 대해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연구 용역을 실시,용역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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