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불법자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
허가를 받지않고 삼각망을 설치하거나 금어기 낭장망을 설치한부정어업자 17명이 진도군수산당국에 단속됐다
진도군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김 모씨<55>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채 모씨<43>와 같은마을 박 모씨<47>등
13명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김씨등 4명은 허가없이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앞바다에 삼각망을 불법시설한 혐의며,채씨 등 13명은 금어기인
지난달 15일부터 6월15일 사이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앞바다에
멸치잡이 낭장망 35통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군수산당국은 이들 불법어업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어업정지,면세유류 공급중단 등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진도군 관내 해역에는 수많은 부정어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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