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2년 이내 군민도 신청 가능

해남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남형‘빈집재생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 ‘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 3,000만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