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대법원 대선개입 성명
무안군의회, 대법원 대선개입 성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5.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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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정치의 전형이자, 국민의 선택을 흔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의 시기와 방식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가 된 사법’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낳기에 충분하다. 사법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신호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특히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이며, 더욱이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은, 판결 결과가 사전에 공유되고 정치적으로 기획된 흐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질서에 대한 대법원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인 것이다.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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