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의원 3개 선거구 ‘법원 가처분 수용’ 딜레마
목포도의원 3개 선거구 ‘법원 가처분 수용’ 딜레마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0.05.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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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자,전략공천 시 탈당·출마 고심해야 할 판
법원이 민주당 목포 3개 도의원선거구 경선과 관련 탈락자들이 신청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냈던 당사자들은 후보등록일이 촉박한 시점에서 향후 진로를 고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을 고려해 당초 경선 통과자들을 다시 전략공천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6일 진도군수후보 경선과 관련 김경부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향후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시 이동진 후보를 전략공천했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민주당 도의원후보 목포 제1선거구 황정호, 2선거구 전금숙,4선거구 김준형 예비후보가 경선 탈락 후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률용어로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시적으로 권리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인 판결과는 다르며 앞으로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원 여론조사가 전수조사로 실시돼야 함에도 경선에 사용된 당원 명부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에 따라 구분된 명부를 기초로 하는 바람에 축소되거나 다른 선거구 선거인단으로 분류되는 부당 당원비율이 제1선거구 48%, 2선거구 43%, 3선거구 45%에 달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이를 근거로 한 후보 추천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선거구 조사대상 약 6만3천100명 가운데 3만500명,2선거구 약 8만6천명 가운데 3만7천명,4선거구 약 3만900명 가운데 1만4천100명은 해당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당하게 포함된 당원을 제외했다면 신청인들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신청인들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난관은 많다.

경선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경선 탈락자들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근거로 민주당에 무공천지구 지정을 요구 할 움직임이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할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를 수용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경선 통과자들을 전략 공천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전남도당은 이미 확정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시군의원 후보들에게 11일 오후 광주 동구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공천장을 줄 방침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자들은 오는 13일과 14일로 다가 온 후보등록기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심해야 할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목포 도의원 제3선거구 탈락자인 양광일 예비후보가 제기한 소송은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한편 지난달 24일과 25일 치러진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에서는 당원,시민여론조사를 합쳐 제1선거구의 경우 강성휘 예비후보가 52.8%로, 황정호 후보(47.0%)를 누르고 당선됐고, 2선거구는 권욱 59.9%, 전금숙 41.2%, 3선거구는 이호균 58.7%, 조명재 29.1%, 양광일 12.0%, 4선거구는 김탁 52.6%, 김준형 47.3% 순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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