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확대
[해남]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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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기존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해 왔던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청 대상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며, 신체 건강하고 범죄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는 만19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자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연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해남군은 이와 함께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본 신청이 아닌 올 하반기 계절근로자의 배정 인원을 받는 것으로 배정 인원을 받아야 오는 7월부터 신청하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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