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결과 무혐의, 민사소송은 승소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민사소송은 승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5.12.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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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당지출 분쟁 부실수사 논란
아파트 관리예산 편법운용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이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였던 문모(48)씨는 지난 2003년 12월 입주자대표회장 강모씨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곽모씨 등을 상대로 관리업체와 관리비 부당 지출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목포경찰서에 제출하게 된다.

문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2000년 5월에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년 넘게 같은 업체에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해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 1천9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인 경비직원 윤모씨 등 44명에게 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모두 9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

문씨는 또 입주자 대표회장인 강모씨가 지난 2002년 8월 단지내 파손된 급수관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곽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4월 위탁관리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 50만원 가운데 10만원과 청소원 인건비 중 일부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관련자 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목포경찰은 지난 4월 “아파트 관리 계약만료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범죄혐의로 보기 어렵고 관리직원 퇴직금 부당지급의 경우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범죄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입주자 대표가 책정된 판공비가 아닌 아파트 관리비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관련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위법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했다.

또한 급수관 복구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포함해 관련 서류 내용 등을 봤을 때 진정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강모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관리소장 곽모씨에 대한 진정 역시 “곽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이 진정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지난 4월 무혐의처분 통보를 받은 진정인 문씨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목포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퇴직금 부당지급 부분은 유사한 판례와 피고소인들의 주장 그리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진정인 문씨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지난 7월 19일 고소 내용 가운데 퇴직금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재수사를 지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1월 11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강모씨와 관리소장 곽모씨를 퇴직금 부당지출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문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소속인 경비직원 윤모씨 등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검찰이 위법사실임로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문씨의 고소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현 입주자대표회 회장 김모씨가 2002년 8월 당시 급수관 배수관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 당시 공사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4월 판결문과 다름없는 화해조서를 통해 급수관 보수공사 시공업체였던 H업체로부터 아파트 관리비에서 초과 지출된 공사비 2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 입주자 대표회장 김모씨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청소 용역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역시 지난 9월 법원은 사실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받아간 18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조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 ‘혐의없음,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됐던 것이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사실이 인정돼 승소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목포경찰 담당자는 “아파트단지 분쟁관련 판례에 근거했고 관련자와 참고인 진술을 모두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씨 등은 “경찰이 판례로 인용한 서울지법 제9민사부 판결문(2003나19861호)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에 아파트 시공회사와 관리업체간 분쟁사건이며 노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번 고발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한 관리비 예산 가운데 접대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대표회장이 자신의 판공비가 아닌 수선유지비에서 근거없이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씨는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광고료, 전기검침 수수료 등을 편법으로 관리했는데도 제대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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