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무효가처분 수용여부 후보등록일 전 결정 할 듯
경선무효가처분 수용여부 후보등록일 전 결정 할 듯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0.05.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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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선탈락자 비대위 구성,'재경선이나 무공천지구로 해달라' 요구
민주당이 실시했던 6·2지방선거 후보경선과 관련 불공정 시비가 일면서 법원에 신청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늦어도 후보등록일인 13일 이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에 경선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진도군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중앙당과 전남도당을 상대로 가처분과 재심을 신청했었다.

또 도의원 예비후보로는 황정호(목포 1선거구)ㆍ양광일(목포 3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목포시의회 가 선거구 김명환 예비후보 등 13명의 예비후보가 법원과 시ㆍ도당을 상대로 가처분과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후보등록일인 오는 13일과 14일 전에 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13명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과 25일 실시됐던 전화여론조사 경선을 무효화 하고 재경선 또는 무공천지구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월 30일과 지난 2일 재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이와함께 이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재판은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어서, 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빠른 조만간 가처분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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