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30일 대법원 선고 ‘촉각’
고길호 신안군수 30일 대법원 선고 ‘촉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6.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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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취지 파기환송 시 군수직 유지, 원심 확정시 군수재선거
고길호 신안군수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돼 있어 신안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 군수는 지난 2004년 10월 재경신안향우회에 찬조금을 낸 사실과 그해 12월 당원들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향우회에 후원금 전달행위 등이 ‘지난 2004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관례였기 때문’이라며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 할 경우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당선된 고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원심대로 확정하게 되면 7월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고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기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며 후임 군수선출 전까지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고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재경신안향우회에 군수명의로 후원금 300만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해 12월 목포시내 한 식당 등에서 당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비 196만원 등을 신안군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광주고법에서 있었던 2심 공판에서는 고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었다.

한편 지난 3월 민주당을 탈당한 고군수는 5ㆍ31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오는 7월3일 민선 4기 신안군수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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