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오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날부터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정향숙씨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심에서 당선무효유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처리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군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박 신안군수도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목포와 신안 단체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내년 6.3 전국동시지방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6월말까지 부단체장들이 대행을 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판사)는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박홍률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향숙씨와 홍모씨,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 정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행위 지시·보고 정황이 비교적 확실하고, 공범들의 범행에 최소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 서지혜, 장정연 판사)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5년 전 박 군수가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초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 대가로 면접위원들에게 경기도 평택시 치과의사의 여동생 2명을 채용하도록 지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에서 10월 사이 사전에 B씨에게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B씨를 채용하도록 지시,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8급)으로 채용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2020년 2월 신안군청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 면접위원들에게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3명의 이름·연락처를 전달, 채용하도록 지시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8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사전에 신안군청 담당과장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선거운동원, 군의회 의원, 부하공무원의 조카 등 3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이 2020년 6월 신안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군수 자필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를 빼앗아 찢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았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06년 당시 고길호 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자, 그해 10월 군수재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2014년 6월까지 신안군수를 역임했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당선돼 현재까지 합치면 4선의 신안군수로 재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