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ㆍ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의결

진도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건의안 3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18일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문화복지, 농수산건설)에서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여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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