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모범 납세자 표창’ 다양한 혜택
[완도] ‘모범 납세자 표창’ 다양한 혜택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3.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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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에게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

완도군은 지난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5명(법인 1명, 개인 4명)에게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노화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중량) 1개 법인과 박준영(제일의원 원장), 박상용(흥일치과 원장), 이승철((주)건강한바다 대표), 유정연(미래로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개인 4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납부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법인) ▲지방세 징수 유예(2년 간 1회 면제) ▲금융기관 금리 우대 ▲완도군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우철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9월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중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 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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