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영암]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3.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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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하우스 3천500만원, 소규모 주택 500만원까지

영암군은 이달 14일까지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와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군민이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귀향인에게 영암군은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으면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지업사업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와 신청은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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