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나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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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기별 6만 원 지급

나주시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나주시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당 지급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나주시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근속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특별수당을 도입했다. 특별수당은 나주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들에게 분기별 6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요양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윤병태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결국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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