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모집,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무안군은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기업들이 택배비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무안군은 지난 2021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무안군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총 12개 중소기업에 실거래 택배비 건당 50%를 보조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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