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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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국세ㆍ지방세 50% 감면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당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간 지원을 받아오다 올 2월 26일자로 만료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신청해 현장 실사와 심의회를 통해 지정기간을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을 연장 받게 되었다.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체결 등 계약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흥군은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과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환경 개선,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투자유치 제고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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