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
골절·화상 수술비 등 추가, 보장 금액 최대 2천만 원
골절·화상 수술비 등 추가, 보장 금액 최대 2천만 원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해‧진단 위로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올해는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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