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권리구제 나서
[진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권리구제 나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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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 재적용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에 급여가 중지된 사례가 대상이다.

이에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급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기준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진도군은 해당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 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선정이 가능한 타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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