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자로부터 양복 구매비용을 받아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00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았다는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했다.
이날 무죄선고 받은 이상익 군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처음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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