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올해부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신안] 올해부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5.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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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편의성 증대

신안군은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안군에 따라서 섬 지역 특수성으로 저녁 시간대와 주말 음식점이 영업을 하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있어왔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신안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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