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지지기도회 목기협 목사 검찰에 고발
시장후보 지지기도회 목기협 목사 검찰에 고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0.04.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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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명백한 선거운동’ 판단...목사들 선거개입 첫 사례 기록
특정시장후보 지지 기도모임에 참석한 목포 일부 목사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목포시내 호텔에서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목기협) 소속 40여명의 목사들을 초청해 ‘정종득시장후보 지지 기도회’를 주도한 목포 모 교회 A목사를 1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도회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본지 보도 직후부터 조사를 벌여온 전남도선관위는 “A목사가 현 정종득 시장의 당선을 기원하기 위한 예배모임을 주도하면서 지지유도 발언 등 선거운동을 했고,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자신의 카드로 48만원 어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목포지역 일부 목사들의 특정후보 지지 기도회를 개최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단순한 의견개진 차원을 넘어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

선관위는 통상 선거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반면에 선거법 위반혐의는 있으나 확실한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한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종교단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기는 이번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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