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목포시장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진행된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기각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02년 목포시장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진행된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