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140% 이하까지 지원

완도군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소득 기준 120% 초과에서 140% 이하 대상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이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되고 치매 환자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치매안심센터(061-550-58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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