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1월 7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 부의 혜택을 영암군민이 먼저 보는 경제,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서민금융 종합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지역순환경제센터와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우선 영암형 로컬푸드 매장 매출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교급식을 영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중소농·고령농·청년농 공급 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또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기금을 조성해 주거·의료·돌봄·복지·환경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창업 지원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유통 공급망 대폭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이밖에 기업 사회적책임 촉진 공공조달 지침 마련이다. 영암형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역생산품을 쓰게 하고,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해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지역 내 확보가 어려운 물품은 공동 공공조달권을 형성하는 등 자체 조달비용도 높여가기로 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영암이 창출한 부로 영암군민이 먼저 잘 사는 시스템이다.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지역경제의 내일을 책임지는 자주 경제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