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배제한 여론조사 실시/ 선거 60일전부터 여론조사 할 수 없어
김용철 해남군의회 가선거구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용철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낮과 초저녁 시간대를 이용,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해남읍과 마산,산이면 일원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낮 12시07분께 전화를 받은 한 유권자에 따르면 해남군의원 가선거구
(해남읍/마산면/산이면)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며 일부 예비후보가 제외된 4명의
예비후보만을 거론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촉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 할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전화는 같은 날 해남읍과 마산면 지역의 수명의
유권자에게 동일 수법으로 행해졌는데, 처음 전화를 받은 S씨는“가선거구의
군의원 예비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는 것.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며, 또한 특정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각 후보들은 이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명선거에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특히‘선거 개시일 60일 전’인 지난 4월 3일 이후에는 어떠한
여론조사도 후보자가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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