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현황.지가 포함 현지 동향 파악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전남도가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현재 구역지정이 광범위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 등을 조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2,224㎢(6억7천276만평)로 전남도 전체면적 1만2천73㎢의 18%에 달하고 있다.
지정지역을 보면 11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건교부 지정은 해남과 영암 관광레저도시, 무안 기업도시건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나주와 담양,화순,장성 등 개발제한지역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1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량, 지가 및 현지 동향,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실태조사결과,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 해제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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