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과 불법 개조 관련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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