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성실 납세자 환원 시책 추진’ 적극 행정
[완도] ‘성실 납세자 환원 시책 추진’ 적극 행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10.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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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세정 평가 시상금, 납세자에게 되돌려줘

완도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을 위한 환원 시책을 추진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세정 평가 결과 장려상 시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 세정 평가 시상금을 성실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시책 추진과 함께 완도 해양치유산업 홍보까지 더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지난 9월 제32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명시했다.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실 납세자 정의와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우대와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 납세자로 정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에 동참한 군민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이달 중으로 성실 납세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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