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등 2분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들었다.
또 ▲안전·보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하반기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임성수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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