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혐의 선거법 재판 2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군수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중투표 등을 권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영암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1심과 2심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이어 이날 2심 선고에서도 지난 2022년 4월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우군수와 부인 최씨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내 경선여론조사이지만 특정정당 후보로 선출되면 본선거에서 당선이 유리한 사실 등을 감안했을 때 거짓을 유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며 “다만 우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군수후보로 다시 선출된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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