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위배"

전남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등의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로 여순 10·19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이어서 ‘여순사건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의 역사 교과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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