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신안군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 서지혜, 장정연 판사)은 6일 오후 2시 박우량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한다.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 선고는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11일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검찰은 4년 전 박 군수가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 4년 만에 항소심 끝나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초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 대가로 면접위원들에게 경기도 평택시 치과의사의 여동생 2명을 채용하도록 지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에서 10월 사이 사전에 B씨에게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B씨를 채용하도록 지시,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8급)으로 채용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2020년 2월 신안군청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 면접위원들에게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3명의 이름·연락처를 전달, 채용하도록 지시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8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사전에 신안군청 담당과장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선거운동원, 군의회 의원, 부하공무원의 조카 등 3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에서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군수실 압수수색 시 청탁자 이력서 훼손 공용서류손상 혐의
하지만 검찰이 2020년 6월 신안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군수 자필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를 빼앗아 찢었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 박우량 군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진정서를 접수 받은 뒤, 그해 6월과 7월 사이 신안군수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박 군수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당시 법원은 박 군수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 뒤 검찰은 2020년 9월 11일 박 군수와 당시 군청 간부공무원 등 3명, 모 사단법인 단체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지난 2022년 5월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나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상고할 박 군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할 경우 군수직에서 물러난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06년 당시 고길호 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자, 그해 10월 군수재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2014년 6월까지 신안군수를 역임했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당선돼 현재까지 합치면 4선의 신안군수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