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법원, 박홍률 시장 부인 징역형 선고
[목포] 법원, 박홍률 시장 부인 징역형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07.25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공범들과 수시 통화’ 공모 증거로 판단
확정시 시장 직위 상실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향숙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은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박홍률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부인 정씨와 홍모씨,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등 3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때와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인 정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행위 지시·보고 정황이 비교적 확실하고, 공범들의 범행에 최소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정황증거를 공모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5월 25일 1심 법원은 “통화기록과 횟수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통화기록만으로 공모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단이 나온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