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최인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한화갑,최인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3.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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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4년전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
4년 전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최인기 국회의원과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 유모씨(55)도 한 전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현직 도의원인 양모씨(65)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인기 의원도 지난 2006년 5월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모씨(66)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오간 공천헌금 6억원이 각각 중앙당 계좌로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한화갑 전 대표와 최인기 의원,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인 박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 모대학 교비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횡령 자금이 민주당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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