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해남군의회가 가결한 전 박종부 의원 제명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자신의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박 전 의원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25일 상해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부 의원 제명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남 라선거구(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출신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주민과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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