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 선정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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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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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우대·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전남도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맞아 4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100명(개인 73명·법인 27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에게는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와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도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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