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진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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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수감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진도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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