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부정혐의로 당선자 부인 첫 구속
거소투표 부정혐의로 당선자 부인 첫 구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6.08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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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압해도 기초의원 거소투표지 입수해 남편에 기표
목포경찰은 7일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거소투표 용지를 가져가 후보자인 자신의 남편에게 기표한 신안군 압해면 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3일 신안군 기초의원 선거구인 압해면 천모(74)씨와 김모(72)씨에게 우편배달된 거소투표용지를 입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 김모(54)씨에게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 부인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경찰은 이같은 거소투표 부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면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배우자나 선거회계책임자 등 종사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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