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행정지원 강화
전남도는 극단 갯돌 등 9개 우수 공연단체를 선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과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우수한 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세제
혜택 등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무안,서장식)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순천,이영애),(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목포
지회(목포,임점호),(사)우도농악보존회(영광,최용),(사)누림(순천,정종진)
등 5개 사단법인이 포함됐다.
또 극단 갯돌(목포,이방수),극단 예인방(나주,김진호),극단 파도소리(여수,
강기호),공연예술촌 연바람(보성,오성완) 등 4개 공연단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2년간이며 법인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으로 손금산입(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이 가능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의 2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은 전남도에 소재지를 둔 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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