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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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해남군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과 17건의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 중 제출된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고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 한다. 

오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으로 25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26일 심의, 의결을 거쳐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발언 관련 정책 추진 실적,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문제점과 개선책, 내국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 운용 전략,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투자 계획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 현황, 방향과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필요성. 해남군의 기본방침과 기조, 흑석산 자연휴양림 물 부족 해결, 힐링치유 활성화 방안 등 16건이다

6명의 의원(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홍일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차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2건과 해남군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김석순 의장은 현장에서의 군민 목소리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전달될 것 이라며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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